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기막히게욕심많은셰퍼드
기막히게욕심많은셰퍼드

의약품의 시원한 효과를 음식에 비유해서 광고해도 되나요?

의약품 공모전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예를 들어 파스의 시원함을 에어컨 바람 또는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다고 비유해서 광고해도 되나요? 광고 사전 심의에 걸리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약품광고심의규정 제13조(심의기준)
    ① 광고물의 심의는 약사관계 법령(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법령을 참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 방송용 광고심의 세칙
    ② 협회장은 의약품의 과대광고, 오·남용조장광고, 허위광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 의약품
    가. 제품의 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법ㆍ용량ㆍ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사용자의 감사장(感謝狀)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아.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차.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카.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타. 의약품을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파.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하여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 것
    거.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너.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러.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아래 세부심의규정도 살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https://ad.kpbma.or.kr/regulations/regulation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