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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듀공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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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시 협상권은 1개의 대표노동조합만 협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의 중견기업인 모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있으며, 한개의 지부(a)와 3개의 지회(b,c,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일방적으로 d지회를 통합하기로 표결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에 d지회와는 사전에 전혀 협의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d지회는 해당건에 대해 무효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 만약의 경우 해당건잊무효화가 안될시는 최후의 대안으로 d지회는 현재 지부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지부로서 독립하여 활동하려고 합니다. a지부와 b,c지회는 현장직이고 d지회는 사무직입니다. 어차피 회사와의 협상에서는 안건이 다른부분이 있어 현재는 별도 협의도 하는데 만약 지부에서나올시 협상권은 전혀 없는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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