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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5차인데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활은 남편이 생활비를따로...
결혼5년차인데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활은 남편이 생활비를 따로 주지는 않아서
식비나 필요한용품,공과금 신랑월급으로지출했고
저는 월급일정부분적금했고 결혼초 각자 월급관리하기로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혹시 상대방이 저에게 재산 분활로 돈요구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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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분의 순재산이 각 얼마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순재산에 미치는지 부족한지에 따라 재산분할지급주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의 기여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재산분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랑이 월급으로 식비나 생활용품, 공과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자신의 기여가 있다며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면 그에 따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경우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