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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태평한뱀24221.07.22

세입자가 무리한 이사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30년된 잡을 6개월전 월세를 줬는데 베란다쪽 창틀이 갈라져서 1샌티쯤 벌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분께 확인결과 골조에는 이상이 럾고 수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분께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도저히 못산다고 하면서 이사비용을 500만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계약 만기전이고 수리까지 해준다고 했는데도 이사비용까지 줘야 할까요? 현재 집이 무너질까봐 겁이나서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그 바용꺼지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사비용 안해줄시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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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니, 임차인의 요구사항은 지나친 것으로 받아들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 전문가의 의견을 공식문서화하여 전달하시고, 임차인에게 수리하는 것 외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비용지급은 어렵다는 점 분명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