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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멧새281
신랄한멧새28121.12.13

12대 중과실 인피사건일때 물피전환

12대중과실 인피사건일때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인가요?

인피발생시 사고접수를 따로 하지않게하고 물피로 전환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 사고가많을텐데 중과실사고로 더 기소해 버리면 모두가 범법자가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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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특법상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 있어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기소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 인명 피해가 있다면 종합 보험 가입과 형사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물피 사고일 때에는 합의만 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 없이 잘 합의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합의시 처벌이 경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인피 접수가 되어 있다면 물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