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완강한사자283
상대편의 신호위반으로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접수는 안할껀데 이럴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경찰접수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신호위반으로 상대에게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물 접수가 보험접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보험사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신호위반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느으가진 않을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