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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사자283

완강한사자283

25.01.19

12대 중과실 경찰서 접수가능한가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경찰접수할경우 인적피해가 없을경우 12대 중과실로 접수안되고 그냥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25.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해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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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 접촉사고 경찰접수??

  • 신호위반을 해도 봐주는 경우가 있나요?

  • 경찰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경범죄의 경우 경찰 재량으로 봐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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