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개인거래시에도공인중계사매매계약서가필요한가요.법무사가작성해줘도되는건지요

당초매입가는일억삼천

현재시세가는일억원인데요

일원원도대출구천만원보증금천만원일때

일원원에개인간거래시 세금은얼마정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매계약서는 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최초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