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권 거절후 실거주 할때 문자로 통보해도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임차인 계약갱신권 거절후 실거주 할때 문자로 통보해도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6-2개월 전까지 문자로 퇴거요청드리고 퇴거날짜까지 통조했는데 임차인이 알겠다고 답변까지온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건가요? 곧 실거주하려고하는데 6개월 전쯤 미리 문자로 통보해서 서로 주거받은 내용이있고 3개월 전에도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지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임차인도 문자내용을 받고 답변을 했으므로 실거주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휴대폰 분실 등을 대비해서 임차인과 주고받으신 문자메시지 내용를 캡쳐해서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