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문자로 재계약 또는 계속 거주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변했다면 이것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순히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힌 것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한 것의 법적 차이가 있는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문자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의뢰인이 임대인의 질문에 단순히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명시적인 갱신 요구로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거주 의사 표명은 재계약 협의의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추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려면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인지 단순 합의 갱신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답받아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