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기시 문자 통보 법적 효력 문의
전세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문자로 임대인에게 만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라는 답변을 받았구요.
추후 혹여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자로 통보한 것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그 이전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다거나
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답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문자를 토대로 입증이 용이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건을 통지한 상대방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문자로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이 응답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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