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보호법이나 관련법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 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다가 첨부한 사진처럼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진사는 인스타그램에 공개적으로 상식이 없고 열등감이 심하다는 둥 본인 유리한쪽으로 글을 올려두셨고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댓글을 달았는데 지우고 차단하시고 다른 계정으로 달았더니 또 차단하시고는 리뷰 답글에 저런식으로 달아두셨습니다
기분나빠서라도 환불이나 사과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소보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진촬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과 등을 명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의 관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겠지만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