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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귀한벌잡이65
귀한벌잡이65

소비자보호법이나 관련법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 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다가 첨부한 사진처럼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진사는 인스타그램에 공개적으로 상식이 없고 열등감이 심하다는 둥 본인 유리한쪽으로 글을 올려두셨고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댓글을 달았는데 지우고 차단하시고 다른 계정으로 달았더니 또 차단하시고는 리뷰 답글에 저런식으로 달아두셨습니다

기분나빠서라도 환불이나 사과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소보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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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진촬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과 등을 명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의 관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겠지만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