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저는 번개장터 판매자입니다.
<10월 16>일에 A라는 사람이 구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A가 돈이 부족하여 일주일 후인 10월 23일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일단 택배비(2000원)와 택배를 받을 편의점 지점, 이름, 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다 받았습니다.
<10월 22일>에 제가 내일 나머지 돈을 주라고 연락을 하자 갑자기 돈이 없다며 거래 취소를 요구했고, 제가 내일까지 안 보내면 알려준 정보들을 갖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A가 오늘까지 저번에 저에게 보낸 2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와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덤을 더 많이 드리기로 하고 돈이 없으면 기다려 주겠다고 다시 제안했고 A가 10월 28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10월 27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새 물건을 더 싸게 파는 판매자를 찾았다며 2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전 환불도 안 해주고 싶고, 나머지 금액도 받고 싶습니다
A에게 제 카톡 오픈채팅 링크를 줬고 거기로 송금 받은 상태입니다
A는 지금 제 번개장터 계정을 차단해서 그곳으로는 메세지릉 보낼 수 없고 카톡으로만 연결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이행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고
택배비 명목의 비용 역시 변심으로 환불 시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반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