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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새로운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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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연체금 승계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가져오려고하는데 매도인이 중도금 상환을 다 못하고 입주기간이 10월28일까지(오늘)인데 낼이면 연체금이 발생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 31일이나 11월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을 하면 10월29일에 발생한 연체금을 저희가 내야되나요..? 이해가안돼서요.. 매도인이 못내고 입주기간에 못들어간 건데 11월 연체금도 아니고 10월 연체금을 내야되는 게 맞는건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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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 매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납부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을 진행한다면, 10월 29일에 발생한 연체금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연체금 승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수인은 잔금 납부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수인이 연체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연체금 승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연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 협의를 통해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매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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