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폭렵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유인물을 뿌려 학폭의 실상을 알리고 학폭 가해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경우는?
질문과 같이
학교에서폭력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유인물을 뿌려 학폭의 실상을 알리고 학폭 가해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인데,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가 참작될 수 있으므로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