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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봉고231
건장한봉고231

보복운전 요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주행 중 옆 차가 깜빡이 키고 갑자기 무리하게 제 차선으로 이동함



부딪힐 뻔 한 거 급브레이크로 간신히 피하고 크락션 1회 울림



너무 화가 나서 앞 차 추월해서 깜빡이 안키고 차선 걸치면서 가까이 붙다가 그 차 차선으로 이동함(급정거는 없었음)



상대방 차 본인에게 크락션 울리고 창문내려서 본인에게 손가락 욕 함



저도 똑같이 손가락 욕 함



사고는 없었고 이 후 서로 갈 길 감



보복운전 요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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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복운전 즉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으로는 크게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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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운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행위 정도로는 보복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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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 등을 가하면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시 형법 제 261조, 제 258조의2, 제 284조, 제 3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법률문제에 휘말리신다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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