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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집요한원숭이188
집요한원숭이188

인터넷에서 실명거론 모욕죄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악기거래 커뮤니티사이트가있는데 실명제로 글을 쓰는 곳입니다.

수백만원어치 중고거래를하기로했는데 약속시간을 앞당기려고 당일날 먼저연락드렸는데 수시간째 답이없어 저도 당일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해프닝이라볼지라도

그 후 그분이 카페에 용기도없다는 등 실명을 따옴표까지 써가며 적시해놓으신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좁은 업계라 저런 실명거론이 치명적인데 이런 경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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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거래 커뮤니티가 좁아서 실명거론만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의 내용이 질문하신 분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거나 인격적 경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실명제로 운영되어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계가 좁은 까닭에 실명만으로도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은 성립가능합니다. 특정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