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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집요한원숭이188
집요한원숭이188

사이버명예훼론으로 고소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실명제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약속이 당일날 지켜지지않아 상대가 자기 판매글에 제이름을 적어놓고 용기가없었냐 등등 운운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오늘 확인했는데 실명거론 밑에 제가 판매하는 물건의 링크를 같이 첨부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특정되게끔요


안그래도 제 실명에 큰따옴표와 글씨크기도 키우고 밑줄까지 처가면서 거론해놨는데 저렇게 제가 판매하는 물품링크까지 첨부한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현재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예정인데 후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할때 제 판매물품(180만원가량) 링크한게 더ㅜ큰 처벌요인이 될지, 제가 저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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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청구내용은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판매품을 링크한게 위자료 증액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에서도 위법성이 보다 크게 인정될 것이므로 위자료청구에서도 금액이 좀 더 높게 책정될 요인이 되겠습니다.

    • 링크하여 판매를 방해한 것 역시 양형에 참작될 것이고, 위 방해행위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판단할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