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론으로 고소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실명제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약속이 당일날 지켜지지않아 상대가 자기 판매글에 제이름을 적어놓고 용기가없었냐 등등 운운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오늘 확인했는데 실명거론 밑에 제가 판매하는 물건의 링크를 같이 첨부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특정되게끔요
안그래도 제 실명에 큰따옴표와 글씨크기도 키우고 밑줄까지 처가면서 거론해놨는데 저렇게 제가 판매하는 물품링크까지 첨부한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현재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예정인데 후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할때 제 판매물품(180만원가량) 링크한게 더ㅜ큰 처벌요인이 될지, 제가 저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