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화려한바다매94
화려한바다매94

배우자 출산 휴가에대해서궁금하내여

배우자출산휴가 무급일경우가잇나요???

출산휴가에대해 자세히알고싶어요

회사에서 신청안해주면 개인이따로신청이불가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단, 근로자가 분할사용을 원할경우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부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10일이고 휴가기간은 유급입니다. 휴가사용은 회사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