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법적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본인은 해당 주택에 2020.2부터 2026.2까지 약 6년간 거주하였으며, 건물은 약 10년 경과된 상태입니다.

2. 2025년 12월,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6년 2월 말 퇴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2026년 2월 말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퇴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습니다.

4.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제 과실로 인한 데코타일 일부 손상(약 3~4곳)이 있어 보수비와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월세 없이 1개월 연장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임대인 측(주택관리사 포함)은 데코타일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기존의 타일과 색상, 크기, 재질이 기존의 타일과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세입자의 입장의 이유로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 해당 바닥은 입주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현재 자연변색이 존재하며 부분 보수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본인은 유사 자재를 통한 부분 보수를 검토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색상·크기·재질 차이를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고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 또한 임대인은 퇴실 점검과 바닥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 3월분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며, 바닥 전체 원상복구 및 퇴실 점검 이후에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 저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1개월 연장을 수용하는 등 협조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전체 장판 비용 반반할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며 전체 수리비 및 월세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10. 지난 금요일 임대인이 통화로 퇴실점검 하면 보증금 당일이라도 주겠다하여 주택관리사에 퇴실점검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문자로 퇴실점검 및 바닥파손 복구가 되어야 보증금을 지급하겠다하여 주택관리업체에 전화로 퇴실점검을 미루었습니다.

11. 위 상황 이후 더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 전체교체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

12. 2월말 부터 실거주 하지않았고, 보증금 미반환인 상태라 폐기예정물품 (이불1개) 거치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행동과 말이 자꾸 바뀝니다.

제가 3월 까지 연장(임대인의 요구) 합의된거니 27일까지 부분 바닥보수 금전적협의와 퇴실점검 및 보증금반환 즉시 비밀번호 전달 일정 조율차 연락을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금일(26.03.24) 주택관리업체에서 무단으로 퇴실점검 한상태고 뜬금없이 퇴실점검 차 들렀다. 저번주에 퇴실 점검 한다하여 온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무단으로 퇴실점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파손부분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도 미반환 상태입니다.

제가 임의퇴실 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주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퇴실했으니 점검한거다 라고 말이 바뀌고

퇴실점검보다 그냥 둘러본거다라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지급명령과 임차권 등기설정을 명일(26.03.25)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질문사항

1. 제가 다시 비밀번호 변경 및 이불거치 해두려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2. 위와 같은 상황에 무단침입이 성립이 되는지

3. 현시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법적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1. 비밀번호 변경 및 이불 거치 (점유 회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짐을 두셔야 합니다.

    • 이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즉, 질문자님은 여전히 적법한 세입자이며, 해당 공간을 점유할 권리(동시이행항변권)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점유'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이불 등)을 두어 "내가 아직 이곳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 현관문에 "무단 출입 시 형사 고소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임대인(관리업체)의 행위가 무단침입(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리: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짐(이불)을 두고 비밀번호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타인의 주거'로서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그것도 마스터키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대응: "퇴실한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었고, 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관리업체와 임대인 간의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을 반드시 녹음/캡처해 두세요.

    3. 현시점 최선의 대처 방안

    임대인이 "전체 교체 아니면 돈 못 준다", "월세 까겠다"고 나오는 상황에서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강경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① [원상회복 범위 반박] "통상의 손모(자연 마모)" 주장

    • 핵심: 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손모(마모, 변색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논리: 6년이나 거주했고, 건물이 10년 되었습니다. 바닥재의 자연 변색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3~4곳의 파손 때문에 전체를 갈아주는 것은 '권리 남용'입니다. 부분 보수 비용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된 비용만 공제하면 됩니다.

    ② [형사 고소 압박] 주거침입죄 고소 예고

    • 내용증명에 "2026.03.24. 동의 없는 무단 침입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이는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빨리 토해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③ [필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획하신 대로 내일(3/25) 즉시 신청하십시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빨간 줄로 올라가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등기가 '결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④ [금전 청구] 지연이자 12% 청구

    • 임차권등기 후 퇴거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자)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용증명에 적어 "늦게 줄수록 당신 손해다"라는 점을 인식시키세요.

    [변호사의 조언]

    지금 임대인은 질문자님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여 "전체 교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버거우시다면,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이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주거침입 형사 고소 및 소송 비용, 지연이자까지 전부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날아가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요청해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13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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