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 방안 자문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사실관계를 정리드립니다.
1. 본인은 해당 주택에 2020.2부터 2026.2까지 약 6년간 거주하였으며, 건물은 약 10년 경과된 상태입니다.
2. 2025년 12월,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6년 2월 말 퇴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2026년 2월 말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퇴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습니다.
4.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제 과실로 인한 데코타일 일부 손상(약 3~4곳)이 있어 보수비와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월세 없이 1개월 연장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임대인 측(주택관리사 포함)은 데코타일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기존의 타일과 색상, 크기, 재질이 기존의 타일과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세입자의 입장의 이유로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 해당 바닥은 입주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현재 자연변색이 존재하며 부분 보수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본인은 전체 교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유사 자재를 통한 부분 보수를 검토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색상·크기·재질 차이를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고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 또한 임대인은 퇴실 점검과 바닥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 3월분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며, 바닥 전체 원상복구 및 퇴실 점검 이후에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 저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1개월 연장을 수용하는 등 협조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전체 장판 비용 반반할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며 전체 수리비 및 월세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10. 위 상황 이후 더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데코타일 전체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부분 손상 및 내용연수 경과 고려)
2. 임대인 사정으로 이루어진 1개월 연장 거주 이후 월세 청구가 정당한지
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이 적법한지 및 대응 방안
4.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리하지 않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5. 임대인이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할 경우 대처 방안
관련 법적 판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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