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번복?)

내용이 조금 길어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질문드릴게요

1. 2024년10월01일 ~ 2026년09월30일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함

2. 본인은 세입자임(임차인임)

3.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전세로 들어와 살고있음(2026년06월19일 현재도 살고있음)

4. 전세계약 후 약 1년이 지난 2025년 11월경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도할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종료 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봄

5. 당시에 매도 계획 및 거주계획이 없다고 함, 그래서 제가 2년더 살겠다고 말함(뭐 물론 이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것임)

잘 지내고 있다가

6. 2026년04월 초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옴

7. 계약갱신여부에대해서 연락이 옴

8.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주택금융공사쪽에 계약갱신을 할것이라고 얘기를 해줌

9. 혹시나해서 2026년04월06일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 전세계약 갱신여부를 물어봐서 25년11월에 통화했던 내용을 근거로 갱신의사를 말했습니다'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냄

10. 이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는 못했음

11. 2026년04월20일 집주인에게 전화가 옴(18시04분)

12. 집 매도 의사를 밝힘

13. 본인 계획은 2028년09월30일까지는 거주를 할 목적이 있었는데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임

14. 뭐 어쨌든 다시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의사를 밝힘

15.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장님 지난 4월6일 문자드린바와 같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028년 9월30일까지 거주하고자 합니다. 매수자 있을시 이 부분 전달이되어야할거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발신함(발신시간 2026년04월20일 19시43분)

16. 그리고 답장 문자메시지는 받지 못하였음

17. 집 매매가 잘 안이루어지는지

18. 2026년06월19일 오후2시좀 넘어서 집주인에게 전화가왔고 본인이 들어올 계획을 밝힘

19.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 본인이 들어와야할거같다고 말함

20. 당연히 매물도 다 내렸고 계약기간은 9월말까지 이지만 10월말까지는 집을 빼주셨으면좋겠다고 말함

21. 우선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게 계약갱신권을 기 청구한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말없이 있다가 지금와서 나가달라고하는데

이러면 제가 나가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결국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갱신 거절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실거주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는 주의깊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계약은 갱신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