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번복?)
내용이 조금 길어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질문드릴게요
1. 2024년10월01일 ~ 2026년09월30일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함
2. 본인은 세입자임(임차인임)
3.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전세로 들어와 살고있음(2026년06월19일 현재도 살고있음)
4. 전세계약 후 약 1년이 지난 2025년 11월경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도할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종료 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봄
5. 당시에 매도 계획 및 거주계획이 없다고 함, 그래서 제가 2년더 살겠다고 말함(뭐 물론 이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것임)
잘 지내고 있다가
6. 2026년04월 초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옴
7. 계약갱신여부에대해서 연락이 옴
8.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주택금융공사쪽에 계약갱신을 할것이라고 얘기를 해줌
9. 혹시나해서 2026년04월06일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 전세계약 갱신여부를 물어봐서 25년11월에 통화했던 내용을 근거로 갱신의사를 말했습니다'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냄
10. 이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는 못했음
11. 2026년04월20일 집주인에게 전화가 옴(18시04분)
12. 집 매도 의사를 밝힘
13. 본인 계획은 2028년09월30일까지는 거주를 할 목적이 있었는데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임
14. 뭐 어쨌든 다시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의사를 밝힘
15.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장님 지난 4월6일 문자드린바와 같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028년 9월30일까지 거주하고자 합니다. 매수자 있을시 이 부분 전달이되어야할거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발신함(발신시간 2026년04월20일 19시43분)
16. 그리고 답장 문자메시지는 받지 못하였음
17. 집 매매가 잘 안이루어지는지
18. 2026년06월19일 오후2시좀 넘어서 집주인에게 전화가왔고 본인이 들어올 계획을 밝힘
19.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 본인이 들어와야할거같다고 말함
20. 당연히 매물도 다 내렸고 계약기간은 9월말까지 이지만 10월말까지는 집을 빼주셨으면좋겠다고 말함
21. 우선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게 계약갱신권을 기 청구한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말없이 있다가 지금와서 나가달라고하는데
이러면 제가 나가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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