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 뿐이며, 이에 세율을 곱하여야지만 실제 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소득규모에 따른 적용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0%를 더 부담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