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08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초 면세분을 과세로, 과세분을 면세로 수정
발행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발행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단순 착오인 지 등의 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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