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를 면세로 수정발급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8월분 면세를 과세로 발행하고, 현재시점에 과세를 면세로 수정발행할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08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초 면세분을 과세로, 과세분을 면세로 수정
발행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발행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단순 착오인 지 등의 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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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를 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은 과세분을 취소하고 면세분을 지연발행하는 것으로
과세분 취소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만
8월분을 현재에 면세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계약의 해지를 사유로 하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 한장밖에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자님 같은 상황이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해서 (-)한장, (+) 한장 이렇게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