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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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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면세로 수정발급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8월분 면세를 과세로 발행하고, 현재시점에 과세를 면세로 수정발행할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 적용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08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초 면세분을 과세로, 과세분을 면세로 수정

      발행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발행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단순 착오인 지 등의 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를 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은 과세분을 취소하고 면세분을 지연발행하는 것으로

      과세분 취소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만

      8월분을 현재에 면세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계약의 해지를 사유로 하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 한장밖에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자님 같은 상황이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해서 (-)한장, (+) 한장 이렇게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