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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안녕하세요
8월 계산서(면세)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거래처에 말하고 지연발급해야하는거죠?면세인데, 공급자 공급받는자 가산세 발생하나요?가산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부가세 말고 법인세나 세무회계적으로 영향이 오는 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9월 작성일자로 발급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8월에 발급한다면 상대방은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지연발급가산세는 1%입니다. 부가세 가산세 이외의 문제는 없으나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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