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만원 이하 금액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00만원 이하의 증여세를 10년에 나눠서 증여하게 되어도 증여세를 1000만원 한번에 하는 것 보다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50만원 이하를 10번에 나눠 주는 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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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를 늦게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늦게 신고할 수록 가산세가
발생하여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에는 10년간 증여한 건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고,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위의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금액을 나누어서 받든, 한번에 받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