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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심심한오소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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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금액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00만원 이하의 증여세를 10년에 나눠서 증여하게 되어도 증여세를 1000만원 한번에 하는 것 보다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50만원 이하를 10번에 나눠 주는 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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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를 늦게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늦게 신고할 수록 가산세가

      발생하여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에는 10년간 증여한 건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고,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위의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금액을 나누어서 받든, 한번에 받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