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사실확인서에 오타가 있어 수정한다는 글을 본문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사실확인서에 오타가 있어 수정한다는 글을 본문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보통 시작할때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을 지우고 사실확인서 오타에대한 글을 작성하면 될까요? 예를들면 제출한 입증자료 을 제 8호증 사실확인서 오타를 수정합니다 와 같이 기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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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까지 기재하시고, 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취지는 기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오기가 있어 바로 잡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재하고, 수정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