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6개월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했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1월 6일 ~ 2월 3일 공공기관 1달 알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자진 퇴사일 경우 1달 이상 알바를 해서 상용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저는 1달이 되지 않는데, 그 전 경험이 계약만료로 마무리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1달 미만의 알바여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6일이라면 만료일이 2월 5일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2월 3일이
만료일인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일용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상용직 계약만료로 처리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