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6개월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했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1월 6일 ~ 2월 3일 공공기관 1달 알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자진 퇴사일 경우 1달 이상 알바를 해서 상용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저는 1달이 되지 않는데, 그 전 경험이 계약만료로 마무리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1달 미만의 알바여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