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세금관련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궁금합니다?
1가구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조건 알려주세요?
경기도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에 준하여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도 더불어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동래구 언제동 지역이 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계획도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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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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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지역과 관계 없이 매매 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1주택자는 2년 보유시 매매가 9억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 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추가)
다만,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12억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상으로 매도하게 되면 100%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 거주가 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