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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21.09.25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주택수포함

현재 소유 주택은 없으며 분양권만2개있읍니다

한개는 미분양 아파트줍줍으로작년9월 분양받았으며 주택수포함 안된다고해서받았읍니다

다른하나는 청약당첨된것으로부부공동명의 로했읍니다

올해법이바뀌어6월이후부턴분양권도주택수에들어간다고하는데 그럼 현재이주택되는건지요

미분양된아파트 줍줍한분양권 전매시 문제가발생될까요 인기가없어 무피에양도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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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9월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