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시에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지방소득세 별도)
연금계좌세액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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