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

65세 이상도 irp 가입 가능한가요?

58년생이고 프리랜서로

연 5~6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irp가입하면 절세나 이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요?

세금 혜택 받으려면 매년 입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잔금을 유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시에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지방소득세 별도)

    연금계좌세액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irp개인퇴직연금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매년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되나 매년 불입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