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입금되지 않아(200만원) 입금을 요청하니 '확인 후 입급하겠다'는 말을 한 후 5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신청 중이라 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판단된다면 기소까지 될 수 있을까요?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가 이행될 당시에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고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거래 이행 이후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 진행 중이라면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