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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17일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다고 합니다.
만약,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PEODCQ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어도 의원직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되었더라도 아직 형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상실하지 않구요 다만 징역형을 받는다던가 벌금 100만원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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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밍
국회의원이 구속된다 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속된다는게 죄가 있어서 구속 되는것이 아니고 죄가 있을 수 있어서 수사를 위해 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지 유죄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함박눈속의꽃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도 바로 의원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매우새로운소라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것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지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속 수사지 형이 확정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고요.
다만 조사가 끝나고 재판등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하네요.
에펠탑선장
단순히 구속이 된다고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게 아닙니다.
진짜 실형이 선고가 되거나 100만원이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상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