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수리무

채택률 높음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17일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다고 합니다.

만약,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어도 의원직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되었더라도 아직 형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상실하지 않구요 다만 징역형을 받는다던가 벌금 100만원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구속된다 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속된다는게 죄가 있어서 구속 되는것이 아니고 죄가 있을 수 있어서 수사를 위해 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지 유죄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도 바로 의원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것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지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속 수사지 형이 확정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고요.

    다만 조사가 끝나고 재판등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하네요.

  • 단순히 구속이 된다고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게 아닙니다.

    진짜 실형이 선고가 되거나 100만원이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상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