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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반짝빛나는왕자
아티스트의 사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팬굿즈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설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진 추천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상업적 굿즈 제작 불법이라고 소속사한테 허락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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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굿즈를 만드는 것은 초상권 침해(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굿즈를 제작하시려면 해당 아티스트 또는 그 소속사에 문의하여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분쟁에 관한 문제에 해당할 뿐이며,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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