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증여를 받을 때 옮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외 주식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평균 2개월의 평가액 산출을 해서 2025년 2월 중순 쯤 증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수증자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주식을 미래 에셋 증권계좌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토스가 사용하기 더 쉬운거 같아서 옮기려고 하는데요, 혹여나 옮겼을 때, 잔고 증명서나, 거래 내역서 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 증여 받은 주식을 2개월 안에 매도를 하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타 주식을 매수한다면 증여 신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는 제가 받은 주식의 4개월 평균값을 내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는데, 홈택스에서 수증자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를 왜 필요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증여세나, 타 세금 관련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당..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계약서 사본, 해외상장주식 평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존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2024.12.31. 이전에 2025.01.01. 이후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주식을 취득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증여신고 전 주식계좌를 이동하는 것은 세부담과 신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증여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받은 미래에셋증권계좌내역을 첨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후2개월 이내 시가로 잘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개월 이내 팔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