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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증여를 받을 때 옮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외 주식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평균 2개월의 평가액 산출을 해서 2025년 2월 중순 쯤 증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수증자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주식을 미래 에셋 증권계좌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토스가 사용하기 더 쉬운거 같아서 옮기려고 하는데요, 혹여나 옮겼을 때, 잔고 증명서나, 거래 내역서 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 증여 받은 주식을 2개월 안에 매도를 하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타 주식을 매수한다면 증여 신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는 제가 받은 주식의 4개월 평균값을 내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는데, 홈택스에서 수증자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를 왜 필요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증여세나, 타 세금 관련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당..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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