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회장 후보 공청회 실시사항의 건.
안녕하세요.
해당 아파트는 이제 1기 회장 선거관련 공지를 올렸고, 회장들의 포부를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파트 규약중 선거관리법의 선거운동항목에는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실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 회장후보들의 공약 및 포부를 듣는게 위법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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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의 근거 없어 실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 후보 중 일부나 입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내지 선관위의 결의 없이 진행하거나, 결의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추후 위법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