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투표하고 왔는데, 선거용 벽보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오늘 투표일일인 것을 잊고 있다가 오후에서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벽이나 전봇대에 프랑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던데
이러한 선거 때 많이 붙이는 이러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찢거나
훼손시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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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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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거 기간 중 공공장소에 부착된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찢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