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조사,처벌 질문.
편의점에서 근무중이고 중년남성분이 사진을 보내야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알려줄수있냐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진이 신분증하고통장사진이였습니다.
이게 만약 보이스피싱 이라면 저는 처벌받나요??도와드릴때 어디에보내시는거냐 이거 보이스피싱 그런거 아니죠 물어봤고 그분이 내일 일가는데 거기에 보내는거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거 녹음은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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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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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의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대신하여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보내준 것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물어본 부분을 녹음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참고인조사를 받더라도 해당 녹취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상 방조의 고의가 되기 위해선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필요한 이중의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제가보기엔 고의가 없는 행동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방조범 처벌은 안될 것으로 보이며,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안내차원의 행위였다를 소명하시면 충분하실 듯 합니다.
물론 입건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건이 아마 안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