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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희망을주는푸들
약간희망을주는푸들

전세계약서 단순 수정 후 대출심사 가능한가요.

잔금일자 기한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의 폭이 줄어들어서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잔금일자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서를 단순 수정해도 대출심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새로 계약서를 쓰자니 수수료가 부담되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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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일자가

    달라질 수 있기에 아무래도 심사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단순 금액 수정만으로는 대출 심사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은 수정계약서보다 신규계약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서명 및 수정일자, 정정내용이 명확하면 일부 은행은 단순 정정도 인정해주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서에서 잔금일자처럼 핵심 조건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에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고, 양쪽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단순 수정을 진행해도 대출 심사에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과 부동산 실무에서 계약서 내 변경 사항을 “정정선”에 직접 표기하거나, 별도의 정정 조항을 넣어 인정해 주고 있으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대출은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개인 없이 직접 수정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은행에 해당 수정 사실을 반드시 미리 알리고 계약서 원본과 정정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하면 보다 안전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계약서 단순 수정 이후 대출심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전세계약서를 단순 수정 한 뒤에도 대출 심사가 가능하지만

    수정한 계약서로 인해서 대출 심사 과정 및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단순 수정이라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해당 부분에 각각 도장을 찍어 수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대출기간에 대한 상호 간 협의를 한 것이고, 이중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