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도중 일용직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가 2월 18일에 끝나면, 18일 이전에 일용직 지원 (9일~13일쯔음)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이게 출근확정문자를 출근예정일 전날에 받아야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 구조인데, 희망근무일은 18일 이후인데, 일용직 출근확정문자를 18일 이전에 받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계약직/정규직도 최종합격문자 및 입사 안내를 18일 이전에 받았는데, 입사일은 18일 이후면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2월 18일 이후 근로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개시한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지원이나 입사안내를 받은 것으로는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