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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듀공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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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 일용직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가 2월 18일에 끝나면, 18일 이전에 일용직 지원 (9일~13일쯔음)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이게 출근확정문자를 출근예정일 전날에 받아야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 구조인데, 희망근무일은 18일 이후인데, 일용직 출근확정문자를 18일 이전에 받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계약직/정규직도 최종합격문자 및 입사 안내를 18일 이전에 받았는데, 입사일은 18일 이후면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2월 18일 이후 근로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개시한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지원이나 입사안내를 받은 것으로는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