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료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합니다
25.5.10 입사해서 25.7.30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모두 4대보험 제외하고 입금되었구요
처음엔 몰랐는데 퇴사 후 공단에 확인해보니 3개월치가 미납처리되었습니다. 노동부측에선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라해서 먼저 사장에게 일주일안에 납부하라고 카톡보냈고 5일 후 납부했다고 하여 2일 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한거고 고용보험은 미납상태더군요.
횡령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납부한다면 취하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수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미납을 한 상황에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자 비로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며 이미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횡령이 성립하는 사건이므로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