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령연금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통장의 잔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예금액이 크지 않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원 / 부부가구인 경우 2,704,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