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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수입만 세무신고를 맡기고, 임대소득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두 소득을 합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캐디 수입만 계산해서 세무사님이 신고서 초안을 주시면, 제가 임대소득 포함해 최종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 복잡하고 어려운일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친 않아보이긴 합니다.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캐디수입이 대부분의 용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두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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