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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는 근무시간 외에는 없나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는 근무시간 외에는 없나요?

근무시간만 차이라면 구지 왜 구분을 해서 나누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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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제2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는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알고 계신대로 근로시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구분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산정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형평의 원칙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동법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