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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혹은 강압에 의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합의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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