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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혹은 강압에 의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합의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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