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퇴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위로금의 범위는..?
최근 사내에서 권고 사직을 한 동료가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 별도의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측에서도 권고사직에 대한 내규가 없었는데 별도 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나요..?
통상, 위로금이라 하면 급여의 몇개월치를 지급하나요..?
고용·노동
최근 사내에서 권고 사직을 한 동료가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 별도의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측에서도 권고사직에 대한 내규가 없었는데 별도 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나요..?
통상, 위로금이라 하면 급여의 몇개월치를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