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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성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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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국제 결혼 이혼 절차 및 우선순위 자문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몰라 자문 구합니다

1 .2002년 엄마가 말레이시아 사람과 만난지 한달만에 재혼함

2. 1개월후 같이 말레이시아 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뜯어말림 싱글맘이 걱정도 안되냐고

남자에게 못간다고 하니 제 여권 엄마여권들고 나감

4. 2년뒤 호주에서 중국여자가 엄마여권 가지고 호주 입국 발각 되어 엄마조사 받음

5. 그후 창피하기도 하고 다시돌아오겠지하고 엄마가 아무조치 안함

6 . 2025년 되어 할아버지가 남긴 유공자 아파트 보호자동의서 가 필요한데 못들어감

이게 지금 저희집 상황이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할지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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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의주셔야 그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외국인과의 혼인 후 장기간 연락두절 및 신분서류 도용이 수반된 국제결혼 사기 및 미이혼 상태의 혼인관계 정리 문제로 판단됩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국내 혼인신고 또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상태라면, 우선순위는 혼인관계 해소(이혼확정) → 신분 회복(여권 재발급 및 행정정정)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해야 이후 각종 행정처리(보호자동의서, 상속, 주택 관련 절차 등)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국제결혼의 이혼은 국제사법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혼인신고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절차로 처리하며, 외국에서만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혼인사실 확인 및 이혼판결(혼인무효 또는 이혼확인)을 국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법원은 혼인 파탄사유가 명백하면 판결로 이혼을 확정합니다.

    3. 절차 및 순서
      ① 혼인관계 유효 여부 확인: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등록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하고 피고를 ‘주소불명 외국인’으로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③ 혼인신고가 국내에 없더라도, 혼인사실 증빙(여권사본, 결혼 당시 사진, 비자서류 등)을 첨부해 ‘혼인무효확인’ 또는 ‘이혼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재발급 및 신분 회복을 진행합니다.

    4. 후속 조치
      이혼 확정 후 어머니 명의의 유공자 아파트 보호자동의서, 재산승계, 행정서류 발급이 정상화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도용 및 불법입국 사건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사기죄 피해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산 관련 절차(상속·주택 명의 변경)는 반드시 이혼 확정 후에 처리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권 절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자체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동의서 등은 아직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의 확정 전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