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은 보통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요
야근수당은 보통 얼만큼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알바가 1만원이라고 하였을 경우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5배 2배 이런식으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 시급이 1만원이라면 해당 시간 근로에는 1만 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5배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라는 개념은 없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의 개념이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합산되어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는데,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시간당 5000원을 가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만큼 가산됩니다. 따라서 1만원이면 1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시급을 1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시, 1만원의 1.5배 지급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6시 사이)시 1만원의 0.5배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원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산정되며,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원 x 휴일근로시간 x 1.5 로 산정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원 x 휴일근로시간 x 2.0 로 산정합니다.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1만원 x 야간근로시간 x 0.5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