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감독원 전자우편(우체국 등기우편물

제가 24년도에 토토 했다가 25년도 1년동안 쉬고 친구 돈딴것땜에 저도 하고싶어져서 26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하고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뭐 전자우편왔는데 부재때문에 못받았어요. 토토 때문에 연락온거겠죠? 그리고 조사받아야하나요? 현재 16살이고 2년에 조사 한번 받은적은 있는데 도박으로 받은건 아닙니다 입금액은 1550만원정도됩니다. 만약 조사받는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감원 연락이라면 적어도 수사 때문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수사 의뢰 전에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박죄 자체는 입금한 금액이나 기간이 기준이 되고 사안은 도박 전과가 없다면 20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