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넘어짐 사고시 고용노동부 및 해당 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제목 처럼 직장내 화장실에서 근로자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가고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1. 혹시 직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으로 사고 내용을 보고해야하나요?
질문2. 해야한다면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보고해야하나요?
질문3. 이런 사고가 산업재해로 판정되나요? 그렇게 되면 무재해 사업장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