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넘어짐 사고시 고용노동부 및 해당 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제목 처럼 직장내 화장실에서 근로자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가고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1. 혹시 직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으로 사고 내용을 보고해야하나요?

질문2. 해야한다면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보고해야하나요?

질문3. 이런 사고가 산업재해로 판정되나요? 그렇게 되면 무재해 사업장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사업장 내의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무재해사업장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재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무재해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로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근로자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간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